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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5.12.31 개정,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정리)

smartguide24 2026. 9. 28. 11:25

목차


    전기 설계를 하다 보면 도면을 다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 한 번 더 붙잡히는 게 에너지절약계획서입니다.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네 부문이 같이 들어가는 서류인데, 전기 쪽 항목 하나가 도면에 빠져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오고 일정이 밀립니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기준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전기 부문도 최소 점수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의 기본 틀부터 이번 개정 내용, 그리고 전기 설계자가 도면에 꼭 반영해야 하는 의무사항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에너지성능지표(EPI) 기준 점수,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12.31 개정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은 1차 에너지소요량 150kWh/㎡·yr 미만, 부문별 최소 배점 확보가 새로 요구됩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표시 및 적용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누가, 언제 지켜야 하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설계검토서를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고 판정하는지 정해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버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로,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이 기본이고, 단독주택이나 창고처럼 냉난방을 하지 않는 용도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판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첫째는 의무사항으로, 부문별로 정해진 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채택해야 합니다. 둘째는 에너지성능지표(EPI)로, 권장사항 항목별 배점을 합산해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1차 에너지소요량 평가인데, 건물이 1년 동안 쓰는 에너지를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로 환산해서 기준치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저는 설계 초기에 건축 담당자와 먼저 이 세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판정받을 건물인지부터 맞춰둡니다. 판정 방식에 따라 전기 쪽에서 챙겨야 할 항목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의무사항은 점수가 아니라 "전 항목 채택 여부"로만 봅니다. EPI 점수를 아무리 높게 받아도 의무사항 하나가 빠지면 부적합입니다. 전기 설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권장 항목 점수가 아니라 의무 항목 누락 여부입니다.

    2025.12.31 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개정의 방향은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추진되던 ZEB 정책을 민간으로 넓히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이 건물 규모와 발주 주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구분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150kWh/㎡·yr 미만 (기존 200에서 강화)
    연면적 1,000㎡ 미만 200kWh/㎡·yr 미만 (유지)
    공공기관 건축물 130kWh/㎡·yr 미만

    두 번째 변화는 부문별 최소 배점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EPI에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각 부문마다 최소 배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축 단열이나 기계 효율 쪽에서 점수를 넉넉히 받으면 전기 항목은 몇 개 빠져도 합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 부문 점수를 따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ZEB 인증과의 연계입니다. ZEB 예비인증서를 제출하면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 제출이 면제되고, 본인증을 받으면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리됐습니다.

    개정 전 허가 건 확인: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적용 시점은 부칙의 경과조치를 따릅니다. 설계 중인 프로젝트가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허가 신청 예정일 기준으로 어느 버전을 적용할지 건축사와 먼저 확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 도면에서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오는 항목

    전기 부문 의무사항은 수변전, 간선·동력, 조명,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항목 수가 많지 않아서 한 번 정리해두면 매 프로젝트마다 체크리스트처럼 쓸 수 있습니다.

    수변전설비

    변압기를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고효율 변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효율 변압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이나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뜻합니다. 저는 수변전 단선결선도의 변압기 사양란에 "고효율 인증제품" 문구를 아예 표기해둡니다. 검토자가 결선도만 보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선 및 동력설비

    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유효전력 대비 피상전력의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기와 병렬로 붙이는 진상 콘덴서입니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와 인버터가 설치된 전동기는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요즘 공조기나 펌프는 인버터 제어가 많아서 실제로 콘덴서를 붙이는 대상이 생각보다 적은데, 그래서 오히려 동력 부하 리스트에서 인버터 적용 여부를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누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간선의 전압강하도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간선 계산서의 전압강하 값을 설계검토서 근거로 같이 정리해둡니다.

    조명설비

    유도등과 주차장 조명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조명을 써야 합니다. 공동주택 세대 현관, 숙박시설 객실 입구, 계단실 조명은 인체감지 점멸형이나 일정 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기구를 채택해야 합니다. 창측처럼 햇빛이 들어오는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나눠야 하고(공동주택은 예외 가능), 층별·구역별·세대별로 한 번에 끌 수 있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는 실내 조명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카드키로 일괄소등이 되는 숙박시설 객실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이 장치로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도 기준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 평면이 여러 타입인 단지에서는 타입별로 콘센트 개수가 달라서 비율 계산을 타입마다 따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계산을 한 타입만 해두고 넘어갔다가 보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지금은 세대 타입별 콘센트 집계표를 따로 만들어 둡니다.

    설계검토서 작성 요령: 설계검토서에는 각 항목의 근거 도면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도면 번호만 적고 해당 도면에 표기가 없으면 보완 대상이 됩니다. 일괄소등 스위치 위치, 부분점멸 회로 구분, 인체감지 센서 범례는 평면도에 범례와 함께 명확히 보이게 그려두는 것이 검토를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전기 설계자가 더 챙겨야 할 것

    부문별 최소 배점이 생기면서 전기 쪽은 권장 항목을 얼마나 채택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개정 내용에서는 조명밀도 기준이 강화됐고, LED 조명과 자동제어 조명, 층별·구역별 일괄소등 적용이 강조됩니다. 조명밀도는 실 면적당 조명 전력(W/㎡)이라서 조명 설계 단계에서 기구 수량과 와트수를 정할 때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도면을 다 그린 뒤 점수를 맞추려고 하면 기구 배치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기준이 명확해진 점입니다. 건물이 준공된 뒤에도 에너지 사용량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는 취지인데, 전기 설계 입장에서는 계량기 위치와 통신 간선 경로를 초기 단계부터 잡아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강화되면서 태양광 설비 용량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인버터 위치와 계통연계 지점을 건축·신재생 담당과 일찍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관리 팁: 1,000㎡ 이상 건물이라면 기본설계 단계에서 전기 부문 EPI 예상 점수를 한 번 뽑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최소 배점에 못 미치는 게 보이면 조명 제어나 원격검침처럼 비교적 적용이 쉬운 항목부터 반영하고, 비용이 큰 항목은 건축주와 미리 협의해두면 허가 직전에 설계를 뒤집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버터가 달린 전동기에도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달아야 하나요?

    인버터 설치 전동기와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외 근거가 도면에서 보여야 하므로, 동력 부하 리스트나 결선도에 인버터 적용 여부를 표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ZEB 인증을 받으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안 내도 되나요?

    ZEB 예비인증서를 제출하면 설계검토서 제출이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계획서 제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허가 조건에 ZEB 본인증 취득이 명시될 수 있어서 준공 단계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운영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허가를 받는다면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보통은 더 엄격한 쪽이 실질적인 설계 기준이 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한 번 흐름을 익혀두면 프로젝트마다 반복되는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 부문도 최소 점수를 따로 채워야 하는 만큼, 도면을 다 그린 뒤 서류를 맞추기보다 설계 초기부터 의무사항과 권장 항목을 같이 놓고 진행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가장 아껴줍니다. 고시는 개정이 잦은 편이라 허가 신청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버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주요 내용 —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KOS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