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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청 고시 개정 이후 소방 전기 배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소방 신호·조작 회로에 쓰던 내열전선(FR-3) 기준이 삭제되고,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갖춘 고내화전선(FR-8)으로 통일됐습니다. 통신 쪽은 여전히 내열전선을 쓸 수 있지만 소방은 달라졌습니다. 내화전선과 내열전선을 구분하지 않고 쓰면 소방 감리에서 바로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회로에 어떤 전선을 써야 하는지 개정된 기준을 기반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내화배선과 내열배선 — 목적부터 다르다
소방 전기 배선은 크게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으로 구분됩니다. 내화배선(Fire Resistant Wiring)이란 화재 시 일정 온도와 시간 조건에서도 전선이 타지 않고 전력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배선 방식을 의미합니다. 소방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회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상전원에서 동력제어반까지, 동력제어반에서 소방펌프 전동기까지 이어지는 전원 공급 경로가 내화배선 적용 대상입니다. 내열배선(Heat Resistant Wiring)이란 일정 온도 이상에서도 절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배선 방식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소방 감지기 신호 회로·조작 회로처럼 저전압 소세력 회로에 내열배선을 적용했습니다.
두 배선의 차이는 내화 온도 기준과 적용 회로에 있습니다. 내화배선은 전원 공급 회로, 내열배선은 신호·조작 회로로 쓰임이 달랐습니다. 저도 KEC 개정 이전까지 이 구분에 맞춰 설계했는데, 2022년 이후 소방 쪽 기준이 달라지면서 적용 방식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화전선(FR-8) — 소방 전원 회로의 핵심
내화전선(FR-8)이란 화재 시 840℃ 온도에서 30분 이상 절연 성능과 통전 기능을 유지하는 성능을 갖춘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전기 설계에서 소방 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 쓰는 전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NFTC 102에 따라 비상전원에서 동력제어반까지의 전원 회로와 동력제어반에서 가압송수장치(소방펌프)에 이르는 전원 회로는 반드시 내화배선으로 시설해야 합니다. 내화전선은 별도의 내화 보호 처리 없이 케이블 공사 방법으로 노출 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금속관 안에 밀폐해서 사용하면 열 축적으로 절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내화전선 시공 시 주의할 점은 케이블트레이나 노출 공사를 기본으로 하되, 배선 연속성을 위해 부분적으로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 점적률을 낮게 유지하고 구간을 짧게 제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소방펌프반 전원 배선 구간에 내화전선을 적용할 때 반드시 케이블트레이 또는 노출 공사 방식을 기본으로 설계합니다.

2022년 NFSC 개정 — 내열전선 기준 삭제와 고내화 전환
2022년 3월 소방청 고시 개정(NFSC 102)에서 소방 전기 배선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핵심 변경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내화전선의 내화 성능 기준이 일반내화(750℃)에서 고내화(830℃)로 상향됐습니다. 기존 FR-8 기준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성능이 강화된 것입니다. 둘째, 소방용 내열전선(FR-3)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기존에 신호·조작 회로에 쓰던 내열전선 대신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갖춘 전선을 사용하도록 기준이 통일됐습니다. 사실상 소방 분야에서 FR-3 내열전선은 단종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실무에서 달라진 점은 명확합니다. 기존에 소방 감지기 신호 회로나 조작 회로에 내열전선(FR-3)을 쓰던 방식이 더 이상 소방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방 관련 모든 배선은 고내화(830℃) 성능의 내화전선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 설비 배선은 소방청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열전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소방 감리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소방·통신 배선 구분 — 실무 적용 요령
설계 실무에서 내화·내열 전선 구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소방과 통신이 같은 경로로 배선될 때입니다. 통신 배선은 여전히 내열전선을 쓸 수 있지만, 소방 관련 배선이 같은 트레이나 관로에 함께 포설되는 경우 각 전선 종류가 도면에 명확하게 표기돼야 합니다. 소방 배선은 내화전선, 통신 배선은 내열전선으로 구분해 범례에 표기하고, 도면에서 선 종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구분이 도면에 없으면 소방 감리에서 어느 구간이 내화전선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소방 설계에서 내화전선 적용 여부가 애매한 경우는 관할 소방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방서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다른 현장에서 통용됐던 방식이 이번 현장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소방 배선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소방서 문의를 우선으로 하고, 답변을 문서로 받아서 설계 근거 자료로 보관해두는 방식을 씁니다.
내화전선과 내열전선 구분은 소방 전기 설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2022년 개정 이후 소방 분야에서 내열전선이 사라진 방향으로 정리됐고, 이 변경을 반영하지 않으면 감리 지적이 바로 나옵니다. 통신은 내열전선이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실무에서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 법규 및 출처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