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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설계는 소방 전기 설비 중 설치 기준이 가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항목 중 하나입니다. NFTC 303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어디에, 어떤 크기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어 기준대로만 설계하면 감리에서 크게 걸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음성점멸유도등처럼 일반 유도등과 회로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설치 수량에 따라 전원 공급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 먼저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유도등 종류와 설치 대상 — 용도별로 다르다
유도등(Exit Sign/Emergency Guide Light)이란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점등되고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조명 설비를 의미합니다. NFTC 303에 따라 유도등은 설치 위치와 기능에 따라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피난구유도등(Exit Light)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해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의미합니다. 통로유도등이란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거실통로·계단통로 유도등으로 다시 나뉩니다. 객석유도등은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처럼 객석이 있는 장소의 통로에 설치합니다.
용도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유도등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 등 대부분의 건물은 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연장·집회장처럼 객석이 있는 건물은 객석유도등이 추가됩니다. 저는 설계 착수 시 건물 용도를 먼저 확인하고 NFTC 303 별표에서 해당 용도에 맞는 유도등 종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설치 위치 기준 — 높이와 간격이 핵심
유도등 설치 위치는 종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출입구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합니다. 출입구 상단이나 출입구 옆 벽면에 달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마다 1개씩 설치합니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하고 바닥면과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구조여야 합니다.
30m 미만의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나 보행거리 20m 미만이면서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와 연결된 복도는 통로유도등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 규정을 활용하면 소규모 건물에서 불필요한 유도등 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평면도에서 복도 길이와 보행거리를 먼저 확인하고, 면제 가능 구간을 파악한 뒤 유도등 배치를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면제 가능한 구간에도 유도등을 전부 설치하면 수량이 불필요하게 늘어납니다.
유도등 크기 선정 — 건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유도등은 크기에 따라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됩니다. NFTC 303 별표에서 건물 용도별로 설치해야 하는 유도등 크기가 지정돼 있습니다.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시설은 대형 유도등을 기본으로 설치합니다. 일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등은 중형 또는 소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별 크기 기준을 잘못 적용해 소형을 써야 할 곳에 맞게 설치했어도 대형이 요구되는 건물에 소형을 쓰면 소방 감리에서 교체 지적이 나옵니다.
음성점멸유도등(Voice Announcement Exit Sign)이란 화재 신호 수신 시 음성 안내와 점멸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유도등을 의미합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처럼 피난이 어려운 장소, 복합건축물의 피난층, 숙박시설 등에서 의무 설치 대상이 됩니다. 일반 유도등과 달리 화재 신호를 받는 신호선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배선 설계가 달라집니다.
회로 설계 방법 — 2선식 기본, 음성점멸은 신호선 추가
유도등 회로는 2선식이 기본입니다. 2선식이란 전원선(L)과 중성선(N) 두 가닥으로만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원만 투입되면 유도등이 항상 점등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제어 신호가 필요 없어 배선이 단순합니다. 유도등에 내장된 배터리(예비전원)가 자동으로 충전되다가 정전 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 공급만 유지되면 됩니다. 저는 일반 유도등은 전부 2선식으로 설계합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화재 신호를 받아 음성 안내와 점멸을 작동시키기 위해 신호선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량(1~2개)의 음성점멸유도등은 발신기 경종 회로에서 신호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수량이 많아지면 경종 회로 부하가 초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유도등 전원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각경보기 전원반을 별도로 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수량 기준은 제조사와 수신기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설계 단계에서 수신기 제조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도등 설계는 NFTC 303 기준을 용도별로 확인하고 크기와 설치 위치를 맞추면 됩니다. 회로는 2선식이 기본이고, 음성점멸유도등이 들어가면 신호선 처리 방식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한 만큼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면제 가능 구간을 활용해 불필요한 수량 증가를 막는 것이 실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참고 법규 및 출처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