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계를 하면서 도면보다 손이 덜 가는 문서가 설계설명서입니다. 이전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 공사명만 바꾸고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공 단계에서 도면에 없는 내용을 두고 해석이 갈리면 결국 찾는 문서가 설계설명서이고, 감리원이 시공 상세도 제출 대상을 확인할 때 기준으로 삼는 문서도 설계설명서입니다. 예전에 "시방서"라고 부르던 이 문서가 법령에서 어떤 이름과 위치를 갖고 있는지부터,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목차를 어떻게 짜면 좋은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핵심: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설계도서는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말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일반 설계설명서에 없는 시공 유의사항과 특별주문사항은 기술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
방송설비는 평소에는 안내 방송이나 배경음악을 내보내다가 화재가 나면 대피 방송을 해야 하는 설비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이 두 역할을 한 시스템으로 겸용하기 때문에, 일반 방송 위주로 설계했다가 비상방송 기준을 놓치면 소방 검토에서 보완 요청이 나옵니다. 반대로 비상방송 기준만 맞추면 평상시 방송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상방송설비 기준을 중심에 두고 확성기 배치, 경보 방식, 앰프 용량, 배선과 전원까지 설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핵심: 비상방송설비는 확성기 음성입력 3W(실내 1W) 이상, 음량조정기 3선식, 조작스위치 0.8~1.5m 높이, 화재 신호 수신 후 10초 이내 방송 개시가 기본입니다.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층을 달리하는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하고..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계할 때 법령에서 "몇 대를 어디에" 둘지를 정한다면, "어떻게 시설할지"를 정하는 것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입니다. 분량은 길지 않지만 충전기 사양서, 설치 상세도, 특기시방에 들어가야 할 숫자와 조건이 이 조항 하나에 모여 있습니다. 앞선 글(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계)에서 의무 설치 수량과 지하주차장 기준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KEC 241.17을 조항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각 기준이 도면과 시방서의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핵심: 충전용 저압전로에는 전용 개폐기·과전류차단기와 지락 자동차단장치가 필요하고, 충전장치는 IK08 이상 기계적 강도와 IP44(옥외)·IP41(옥내) 이상 보호등급을 갖춰야 합니다.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옥내 0.45~1.2m..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 충전기는 주차장 한쪽에 콘센트 몇 개를 추가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설치 수량이 있고,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설비규정과 화재안전기준이 따로 붙고, 충전기 수가 늘면서 수전 용량과 변압기 계획까지 흔들립니다. 특히 2024년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지하 충전구역에 대한 기준이 연달아 강화됐습니다. 의무 수량 계산부터 용량 검토, 배선·보호, 지하주차장 기준, 소방 연계까지 전기 설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핵심: 총주차대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등은 신축 5%, 기축 2%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수량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때는 KEC에 따라..
소방설비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한 번, 착공 단계에서 또 한 번 소방서의 확인을 거칩니다. 건축허가동의 때 낸 도면이 그대로 착공까지 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실 배치가 바뀌고 장비 위치가 옮겨지고 계산값이 달라집니다. 착공신고는 공사업자가 하는 절차라 설계자는 한 발 물러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첨부하는 설계도서는 결국 설계 쪽에서 만들어 넘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착공신고 대상과 제출서류부터 전기분야 설계도서 구성, 변경신고 기준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핵심: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착공신고 대상 공사를 하려면 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증명서류, 공사 계약서, 설계도서(설계설명서 포함)를 첨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허..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설계는 건축 구조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건물 골조가 멀쩡해도 배전반이 넘어지거나 케이블트레이가 떨어지면 정전과 화재로 이어지고, 비상발전기가 밀려나면 소방설비까지 멈춥니다. 전기설비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 "비구조요소"로 분류되는데, 어떤 설비가 대상이고 어떤 설비가 빠지는지, 지진력은 어떻게 잡는지가 한 번에 정리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 설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기준을 적용 대상부터 설비별 고정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핵심: 전기설비는 KDS 41 17 00 18장(비구조요소)을 따릅니다. 중요도계수 Ip가 1.5인 설비는 반드시 내진설계 대상이고, Ip 1.0이면서 바닥에서 1.2m 이하·1,80..